이 모 교수 피의자 신분 조사 마쳐
지검, 환경영향평가 비리 혐의 수사 '급물살'
검찰의 환경영향평가 비리 혐의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제주지검은 29일 이 사건과 관련해 배임수재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대학교 이 모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집중 조사를 벌였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교수는 골프장 등 용역업체로부터 부당한 용역을 수주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교수는 지난 25일 오후 검찰에 1차 소환된데 이어, 29일 또다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 교수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사후 감시단인 직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용역을 수주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위원은 용역의 요원이 될 수 없다”며 “(이 때문에 이 교수는) 학회 명의로 용역을 수주하고, 실제로는 자신이 용역을 수행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교수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은) 정당한 용역을 수행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았다”며 배임수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오후까지 이 교수에 대한 혐의 조사를 마친 검찰은 조만간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일단 조사 후 귀가시켰다가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검찰은 역시 환경영향평가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또 다른 관련자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 교수와 이 관련자를 함께 사법처리할지, 아니면 두 사람을 분리해 사법처리 절차를 밟을지에 대한 검찰의 선택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한 수사에 이어 다른 용역진과 돈을 준 용역업체에 대한 수사도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용역관련 비리 수사가 이 교수 등 만으로 끝나선 안 된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아울러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당초 방침대로 전방위가 될 게 확실시되고 있다.
또, 집중적인 수사를 하다 보면 공무원의 연계 여부도 드러날 것으로 보는 검찰의 시각이어서 사건의 파장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