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생각]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2008-09-29     제주타임스

최근 범죄가 점점 교묘화 되고 전문화되면서 검거율이 발생율을 못 좇아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언론 등을 통해 범죄 수사기법 등이 일반인들에게도 많이 노출되어 있어 범죄현장에서 범인들의 흔적을 남기는 일은 거의 없어져 가고 있는 현실이다.

일선 경찰서에서는 불철주야 범인검거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는 법, 따라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겪이 아닌 범죄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범죄예방이 더욱 중요한 것이다.

필자가 2006년 일본 오키나와현 메이오대학에 교환학생으로 있을 당시 일본 경찰을 접하기 위해 오키나와경찰본부에서 실시하는 시민경찰학교에 외국인으로는 최초로 등록하여 수료한 적이 있다.

필자도 경찰행정학과 4학년 때 간 교환학생이라 나름대로 평소에 경찰에 관심이 많았지만 시민경찰학교 커리큘럼 중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이라는 과목이 많이 낯설었다.

이론과 실습시간이 많이 배정되어 있었는데 견문이 부족한 나에게는 처음 접하는 과목이라 접근이 어려웠다.

 강의를 듣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일본에서는 벌써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이라는 것을 일반인에게 이론은 물론 현장실습까지 하고 있으니 아직 우리나라는 멀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외국에서는 벌써 일반인들에게까지 널리 보급 중인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이론이란 도시계획 및 건축설계 등 도시계발 초기단계에서 건물구조, 도로, 배치, 조명, 조경 등에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를 적용함으로써 주거침입 절도 등 각종범죄를 줄인다는 것이다.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의 원리는 범인, 피해자, 범죄기회로 이루어진 세가지 범죄의 구성요소 중 범죄기회를 제거해 범죄율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아파트의 경우 놀이터를 아파트 단지의 중심에 배치하여 주민들에 의해 자연스럽게 조망될 수 있도록 하거나, 보행자의 통로에는 가시성을 방해하는 물체는 가급적 없애거나 높이를 낮게 하여 범죄자의 은신처가 되지 않도록 설계 유지하고, 어두운 곳이나 지하주차장을 밝게하는 등 자연적 감시가 될 수 있게 설계, 건축하는 것이다.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의 단적인 예로 얼마 전에 발생하였던 24시 편의점 강도를 생각해 보면 알 것이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편의점은 자신들의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출입구는 물론 상가 내외부에 손님들의 눈에 잘 띄는 곳곳에 홍보지를 붙이게 된다.

하지만 이런 홍보물들이 편의점 안에서 범행을 하는 강도범에게는 외부에서 자신을 볼 가능성을 낮추기 때문에 훌륭한 보호막이 되는 샘이다.

만약에 이런 홍보물이 없었다면 강도범이 범행의 결심을 하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설령 강도범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다면 지나가던 보행자나 차량운전자에게 발간되어 경찰에게 1분1초라도 빨리 신고하게 된다면 범인을 검거 할 확률이 높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필자도 순찰 중 편의점에서 방범진단등을 실시 할 때면 최소한 출입구에는 홍보전단지등을 부착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하기도 한다.

김  경  택
서귀포경찰서 중서지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