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깎기' 등 정식재판 '꾸준'

지법, 형사단독 사건 절반 수준이 '고정사건'
약식명령 받고 '벌금 낮추기' 기대심리 커져

2008-09-28     김광호

약식명령 사건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식재판 청구 사건도 꾸준히 늘고 있다.

검찰은 각종 형사사건 중 비교적 가벼운 범죄 피의자에 대해 기소와 동시에 벌금에 처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하고 있다. 이것이 약식기소다.

약식기소 사건은 음주운전과 일반폭력 사건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벌금.과료.몰수형에 처할 수 있는 사건이 여기에 해당된다.

약식명령은 판사가 검찰이 기소한 서류만으로 처분하기 때문에 해당 피고인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사람이 갈수록 늘고 있다.

검사에 의해 청구된 판사의 약식명령 이 무겁다는 게 대부분 정식재판의 청구 이유다.

올 들어 지난 달까지 제주지법 형사단독 판사들이 처리한 약식명령 불복 정식재판 청구 사건은 모두 667건에 이르고 있다. 전체 형사단독 재판 사건 1287건의 절반 정도 되는 건수다.

이같은 양식명령 정식재판 사건은 지난 해 같은 기간 538건보다도 129건이 늘어난 것이다.

판사들은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의 범행 정도와 재산상태에 따라 벌금을 낮춰 주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 검사가 책정한 벌금액이 그대로 선고된다.

약식기소된 벌금액보다 더 높게 선고되지 않는 제도 또한 정식재판이 늘어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벌금을 조금이라도 깎을 수 있다는 기대 심리가 더 크게 작용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약식 기소되는 벌금액은 보통 몇 십만원에서 몇 백만원대이다.

100만원 안팎에서 300만 내외로 책정된 사건이 대부분이다.

한 법조인은 “최근 특히 서민층의 경제난이 법정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같다”며 벌금을 한푼이라도 낮춰 보려는 약식명령 피고인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올 들어 지난 달까지 지법이 처리한 약식명령 사건은 모두 9366건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 8457건보다 909건(10.7%)을 더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