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먹은 판사 양형 일반 피고인보다 더 무거워

"일반 공무원보다 더 엄격한 기준 적용"

2008-09-26     김광호
o...판사 시절 다른 재판부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 측으로부터 “곧 석방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800만원을 받은 전직 부장판사 S씨에 대해 서울고법이 최근 징역 10월과 함께 추징금 800만원을 선고해 눈길.

다른 지방 법원에서 일어난 사건이긴 하나, 법원이 ‘제식구 감싸기’는 커녕 오히려 양형을 유사한 사건의 일반 피고인보다 더 무겁게 내렸다는 점에서 보기 드문 판결로 기록.

재판부는 “뇌물죄의 경우 800만원은 집행유예에 해당하지만, 판사에게는 일반 공무원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이같이 판시.

이와 관련, 한 법조인은 “‘재판에 조금이라도 부패나 공정성을 훼손하는 요소가 있으면 국가의 기초가 흔들린다’는 재판부의 인식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특히 사법 60주년을 맞아 모든 법관들이 귀감으로 삼아야 할 판결”이라고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