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먹은 판사 양형 일반 피고인보다 더 무거워
"일반 공무원보다 더 엄격한 기준 적용"
2008-09-26 김광호
다른 지방 법원에서 일어난 사건이긴 하나, 법원이 ‘제식구 감싸기’는 커녕 오히려 양형을 유사한 사건의 일반 피고인보다 더 무겁게 내렸다는 점에서 보기 드문 판결로 기록.
재판부는 “뇌물죄의 경우 800만원은 집행유예에 해당하지만, 판사에게는 일반 공무원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이같이 판시.
이와 관련, 한 법조인은 “‘재판에 조금이라도 부패나 공정성을 훼손하는 요소가 있으면 국가의 기초가 흔들린다’는 재판부의 인식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특히 사법 60주년을 맞아 모든 법관들이 귀감으로 삼아야 할 판결”이라고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