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4대보험료 하도급공사비에 반영

2008-09-25     진기철 기자

건설근로자의 4대보험료가 하도급공사비에 명확히 반영되고, 민간공사의 경우에도 하수급인에게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내역이 통보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자로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도급업체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원도급자가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하는 ‘건설공사의 하도급 계약 통보서’에 건설근로자의 4대보험료 항목을 신설, 보험료가 하도급 공사비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도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등 건설근로자의 4대 보험료가 하도급공사금액에 반영하도록 돼있었지만 미 반영되는 사례가 많았고 반영여부에 대해 발주자가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했다.

또 종업원의 위법행위가 발생했을 경우에 건설업체가 주의감독의무를 다했다면 업체의 책임은 묻지 않도록 했다. 단, 건설업체와 직무상 밀접하게 연계된 등기임원·현장대리인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업체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현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표지판 미설치 등 일부 경미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우선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아울러 자격증 대여를 근절하기 위해 자격증을 대여 받은 업체에 대해 6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5000만 원이하 과징금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5억 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의 현장기술자 배치요건도 완화했다.

국토부는 개정안을 올해 말 국회에 제출하고 하위법령은 올해안에 개정을 마무리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