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주부 항소사건 급증 추세
재판부 전담 고법 부장 발령 절실

내일 '사법 60주년…대법원, 실현시켜야'

2008-09-24     김광호


광주고법 제주부의 항소사건이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고법 부장판사를 전담 재판장으로 발령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광주고법 제주부는 제주지법 민사 및 형사 합의부와 행정부 등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사건을 재판하고 있다.

특히 최근 이들 사건이 크게 증가하면서 전담 재판장을 둔 재판부의 설치가 절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광주고법 제주부의 재판장은 제주지방법원장이 겸직하고 있다.

1995년 제주부가 설치된 이래 이 제도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

현재의 재판부는 이상훈 법원장(재판장)과 배석 판사 2명으로 구성돼 있다.

올 해(1~8월) 광주고법 제주부에 접수된 항소사건은 민사가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30%(22건) 늘어난 95건, 행정이 178%(25건) 증가한 39건, 그리고 형사도 70건으로, 23%(13건)나 크게 늘었다.

제주부는 이밖에 1심에 불복한 가사 항소 사건도 재판하고 있다.

물론 전담 고법 부장판사를 둔 재판부라면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는 재판 건수다.

 문제는 제주지법의 법관 관리와 제반 법원행정 업무만을 수행해야 할 법원장이 고법 재판장까지 맡고 있다는 데에 있다.

현재 지방법원장이 고법 부장을 겸직해 재판업무를 맡고 있는 곳은 전국 법원 가운데 제주지법 뿐이다.

 고유 업무인 법원장의 일만 수행하기에도 벅찬데, 항소심 재판장까지 맡고 있는 것이다.

아마도 법원장 고유 업무와 재판업무를 모두 완벽하게 수행한다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결국 그것은 대법원이 추구하는 지역 주민에 대한 법률 서비스의 질 향상에도 역행하는 일이다.

일부에서는 1심에서 판사들이 판결한 사건 중 불복 사건의 2심 재판을 소속 기관장인 법원장이 맡아 판결하는 제도 자체가 문제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아무리 공정한 판결을 한다고 해도 전혀 오해의 소지가 없을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내일(26)은 ‘대한민국 사법 60주년’이 되는 날이다.

많은 도민들은 “특히 국제자유도시가 되면서 도세뿐아니라 법률 수요도 상당히 커졌다”며 “이제 대법원은 사법 60주년‘을 계기로 제주지법의 현안인 광주고법 제주부의 고법 부장판사 발령을 실현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