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생각] 지방세 구제제도 납세자 중심으로 개선

2008-09-24     제주타임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 각양각색의 답변이 있을 수 있으나 필자는 고민하지 않고 바로 세법이라 답변하고 싶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별자치도세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지도 5년이 지났다.

처음 참여할때는 국세에 대해서는 많은 상담과 업무처리를 하였지만 지방세는 크게 관여하지 않아서 공정한 심사를 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었다.

세금에 대한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 않을 경우에는 곧바로 납세자에게 부담이 되고 또 그것이 지침이 되므로 그 피해가 심각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처럼 필자가 몸담고 있는 위원회는 그 역할면에서 막중한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위원회로 공정하고 엄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제도화 하는 것이 생명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필자가 활동하고 있는 위원회를 소개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인으로 위촉하여 전문성과 독립성을 살리고 있다.

다른 위원회는 심의기구에 불과한데 본 위원회는 의결기구로써 위원회에서 의결사항이 곧 결정사항이므로 위원회가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면 공정성이 훼손되므로 그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민간인 세무전문가를 위원장으로 위촉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공무원은 한사람이고 나머지 8명은 전부 세무 전문가 민간인으로, 한건을 처리하는 데에도 한시간 이상 걸릴 정도로 열띤 토론을 거쳐 결정하고 있다.

둘째,  민원처리기간을 90일이내에서 62일을 단축하여 28일 이내로 처리하고 있다.

공정성도 중요하지만 효율성·경제성도 중요하여 납세자에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대폭적으로 기간을 단축하고 있다. 이는 전국적으로 최초이며 최장단축이라는데 큰 의미를 두고 싶다.

셋째, 회의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하기 전에 반드시 현장을 확인함은 물론 보고형식을 문서형식에서 빔프로젝트를 활용하여 시각화하므로 심사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다섯째, 위원회에 신청인이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납세자의 억울함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많은 노력과 개선에도 불구하고 납세자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게 사실이다.

납세자가 원하는 취소를 하게 되면 납세자는 만족이 될 수 있지만 세금의 생명인 공정성이 훼손되므로 공정성이 훼손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납세자 측면에서 심사하고 있다는 말을 첨언하고 싶다.

앞으로 특별자치도세심의위원회 운영방식을 비공개에서 공개방식으로 전환하고 납세자를 변호할 수 있는 변호인 제도를 세정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 퍽 다행스러운 일이며 납세자의 협력없이는 세금징수가 어려우므로 납세자 편의시책을 더 펼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김  희  정
제주도세 심의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