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성매매 474명 형사 입건

경찰, 또 업소ㆍ행위자 전방위 특별단속
신변종 업소 집중…10월말까지 40일간

2008-09-23     김광호

성매매 업소에 대한 전방위 특별단속이 시작됐다.

경찰은 성매매특별법 시행 4주년(22일)을 맞아 2단계 성매매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경찰은 23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40일간 실시되는 특별단속에서 안마시술소, 마사지 휴게텔 등 신변종 업소와 룸사롱, 다방 등을 대상으로 성매매 알선 및 성을 팔고 사는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다.

올해 제주지역에서도 적잖은 사람이 성을 매매한 등의 혐의로 경찰에 단속됐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도내에서 단속된 성매매특별법(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자는 모두 474명(145건)에 이르고 있다.

이들은 모두 형사 입건(구속 1명.불구속 입건 473명)됐다.

성별로는 남성 422명.여성 52명이다.

또, 이들 위반자의 연령층은 10대~60대까지 분포돼 있다.

그러나 30대 207명, 20대 148명으로, 20~30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남성의 경우 대부분 신변종 업소와 룸사롱 등지에서 성을 매수한 사람들이며, 여성은 성을 판 여성과 함께 업주 등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성매매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으나, 신고 자유업인 휴게텔 등 신변종 업소는 행정처분이 불가능해 단속 후 바로 영업을 재개하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은 관련 부처와 연계해 신고 보상금 제도를 활용, 시민 제보와 관심을 유도하는 등 법 제도를 단속에 적극 반영해 성매매 예방 및 성과를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