덜 익은 감귤 수확 착색 엄단
제주시, 특별단속...위반 시 최고 500만원 과태료
2008-09-23 임성준
특히 올해산 노지감귤은 생산량이 줄어 가격이 좋을 것이라는 기대 심리 속에 일부 밭떼기로 거래된 감귤원을 중심으로 덜 익은 감귤 수확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제주시는 친환경농수축산국장 총괄 지휘 아래 시본청 2개반 6명, 읍면동 18개반 54명 등 20개반 60여명으로 특별단속반을 구성하고 10월 15일까지 특별 단속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덜 익은 감귤을 수확하거나 카바이트 등 화학약품을 이용해 강제착색을 하다 적발되면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행정 재정적 지원도 중단된다.
제주시는 자치경찰대, 소방관서와 연계해 입체적인 단속 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극조생 감귤의 경우 당도 8브릭스 미만, 조생과 보통온주감귤은 당도 9브릭스 미만의 경우 비상품으로 분류된다.
고복수 제주시 친환경농수축산국장은 "청과를 출하하는 행위는 권장하고 있지만, 덜 익은 감귤에 화학약품 등을 이용해 색을 입히는 행위는 제주 감귤의 이미지를 떨어뜨리는 비양심 행위"이라며 "단속도 중요하지만 재배농가와 유통인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만 매년 되풀이되는 비상품감귤 유통행위를 뿌리 뽑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