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매장 '대장균 메추리알' 유통
기준치 1만4500배 초과…제주시, 관할 충남도에 행정처분 의뢰
대학 내 음식점 유통기한 지난 제품 보관하다 적발, 영업정지 15일
2008-09-21 임성준
제주시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0명과 추석을 앞두고 지난 8월 25일부터 9월 10일까지 254개 식품판매업소에 대한 합동위생점검을 벌인 결과, 일부 대형영업점에서 유통판매되고 있는 충남 공주시 소재 축산물가공처리업체인 G사의 삶아서 바로 깐 메추리알에서 미생물기준을 초과한 제품이 발견됐다고 21일 밝혔다.
검사 의뢰 결과 이 제품에선 대장균군이 14만5000 CFU/g(제품 1g에서 검출된 세균의 수)가 검출돼 기준치 10 CFU/g를 무려 1만4500배를 초과했다.
일반세균수도 기준치 1만 CFU/g보다 590배 많은 590만 CFU/g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이 회사 관할 당국인 충청남도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제주시는 또 유통기한이 지난 토스트 제품을 조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해 온 도내 대학교 내 한 일반음식점을 적발,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했다.
이번 점검에선 시내 한 마트에서 잔류농약인 엔도설판이 허용기준을 0.1ppm 초과해 판매되고 있는 호박잎도 적발돼 시가 생산자를 추적해 고발할 방침이다.
이 밖에 시설기준을 위반한 식품제조가공업체 2곳을 적발해 시설 개수명령을 내렸다.
제주시 관계자는 "위해 우려 또는 의심되는 식품에 대한 위해성 검사를 시민이 직접 행정기관에 요청 할 수 있는 시민 식품안전성 청구제를 도입해 유통식품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