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차 지방세 감면 확대

행안부, 취득세 40만원ㆍ등록세 100만원 이하 전액 면제

2008-09-21     진기철 기자

내년 7월부터 하이브리드 차량의 취득·등록세가 140만원까지 감면된다.

행정안전부는 친환경자동차인 하이브리드 차에 대한 지방세 지원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하이브리드 차에 대한 취득세액이 40만원 이하이고 등록세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를 전액 면제한다.

단 취득세액이 40만원을 초과하고 등록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취득세 40만원, 등록세 100만원을 각각 면제하기로 했다.

현행 자동차 취득세율은 2%,등록세율은 5%이기 때문에 개정안이 시행되면 구입 가격 2000만원 이하의 하이브리드 신차나 중고차에는 취득·등록세 전액이 면제되는 셈이 된다.

이는 지난 6월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하이브리드 차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50% 감면방안을 확대한 것으로 기후변화협약 대비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가비전에 동참하고,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행안부는 올 하반기 지방세법을 개정,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