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줄어도 항소는 늘어

지법 8월까지 425건 접수…27%나 증가

2008-09-19     김광호

형사사건 자체는 줄었으나 항소사건 증가 추세는 여전하다.

제주지법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접수한 형사 단독 사건은 모두 1525건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 1727건에 비해 202건(11.7%)이 줄었다.

그러나 올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사건은 모두 425건으로, 지난 해 동기 335건보다 90건(26.9%)이나 증가했다.

전체 형사 단독 사건의 감소에도 오히려 항소 사건은 증가하는 이외의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항소는 1심 판결에 대한 양형부당 또는 사실오인 등이 주된 이유가 되고 있다.

항소의 주체는 주로 피고인이었지만, 요즘은 검사에 의한 점유율도 높아지고 있다.

또,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도 한다. 최근 항소율이 높아진 원인 중에는 양 측 및 검사 항소의 증가가 상승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공정한 재판을 받도록 하기 위해 3심제도가 보장돼 있으므로 항소율은 늘어날 수도 있다.

다만, 올해 항소율이 형사사건이 더 많았던 지난 해보다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같은 현상은 대법원의 항소율 줄이기 방침과도 어긋나는 것이다.

대법원은 가능한 한 1심 판결이 최종 판결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오고 있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무엇보다 피고인들이 형량 감소 또는 무죄 기대 등 보다 유리한 판결을 원하는 데다, 국선 변호인 제도가 활성화되면서 재판 비용 부담이 줄어든 게 항소율이 늘어나는 가장 큰 원인인 것같다”고 말했다.

따라서 그는 “앞으로도 이러한 현상은 계속될 것같다”고 전망했다.

한편 올 들어 소년 사건과 가정보호 사건도 큰 폭으로 줄었다.

지난 달까지 소년사건은 모두 295건이 접수됐다.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 406건에 비해 무려 111건(27.3%)이나 줄어든 건수다.

또, 지난 해 동기 52건이었던 가정보호 사건도 올해는 35건으로, 17건(32.7%)이 줄었다.

그만큼 청소년 비행 사건과 가정 폭력 사건 등이 감소한 결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