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농약 과다사용 자제해야
잔류량 검사 강화…출하연기 및 폐기처분 조치 우려
2008-09-19 진기철 기자
감귤 수확기를 앞두고 적절한 농약 살포가 요구되고 있다.
농약 잔류량 검사 강화로 잔류허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출하 연기나 폐기처분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수확을 앞둔 감귤원의 경우 농약에 따라 잔류기간이 차이가 있는 만큼 마지막 농약 살포 전 반드시 사용가능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감귤의 주요 농약 안전사용 기준에 따르면 대부분의 살균제와 살충제, 살비제는 수확전 7일~30일전까지 최대 5회 이내로 사용토록 하고 있으나 몇몇 농약인 경우 기준이상으로 농약이 살포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피엔(유제)과 지옥릭수(유제) 등 감귤에 고시가 되지 않은 농약은 사용할 수 없음에 따라 농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도 농기원 관계자는 “안전한 농산물 생산 위해서는 적절한 약제 선택은 물론 농약살포가능횟수와 수확전 마지막 살포시기 준수가 중요하다”며 “농가 도움을 위해 감귤 농약 안전사용 전단지 1만매를 긴급 제작, 각 리사무소 등을 통해 농업인에게 배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