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생 3차례나 성폭행
10대 특수강간 등 혐의 구속
2008-09-18 김광호
서귀포경찰서는 18일 A군(18)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A군은 지난 해 7월 하순 오후 9시께 서귀포시 모 읍에 사는 동창생 B양(18)의 집에 침입해 TV를 보고 있는 B양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거절하자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지난 1월 초순과 이달 15일 오전 1시께 또 다시 B양의 집에 들어 가 B양을 위협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성폭행했다고 경찰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