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정보 제공 대가 금품수수
경찰, 경마공원 조교사 등 2명 검거
2008-09-18 김광호
제주서부경찰서는 18일 한 모씨(43.J경마공원 조교사) 와 하 모씨(53)를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 씨는 위탁받아 관리(2006년 9월 5~지난 4월 18일)하고 있는 경주마의 경마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4회에 걸쳐 현금 400만원과 시계 1개를 교부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하 씨는 경마 정보를 제공받는 대가로 앞의 돈과 시계를 한 씨에게 준 혐의다.
경찰은 경마 비리가 저질러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통신 사실과 계좌 입금 내역 을 확인하고 두 사람을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