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일부 돌려받았다" 시인

검찰, "구속된 도 공무원 일부 심경 변화"
공모 여부도 수사 중…"본인은 언급 안해"

2008-09-18     김광호
무형문화재 지원금 가운데 일부를 되찾아 가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제주도청 사무관 김 모씨(45)가 최근 심경에 변화를 일으켜 일부 혐의에 대해 시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손기호 제주지검 차장검사는 18일 “김 씨가 ‘허벅장’ 기능 보유자 측으로부터 지원된 돈의 일부를 되돌려 받은 사실을 시인했다”며 “심경에 변화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손 차장검사는 이어 “앞으로 계속 김 씨를 설득하면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씨는 “돈이 필요해서 도움을 요청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 차장검사는 그러나 “직장 상사와의 공모 등 연계 여부에 대해선 말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아직 김 씨와 다른 공무원과의 공모 여부에 대한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씨가 계속되는 검찰 추가 조사에서 심경에 더 큰 변화를 일으켜 혹시 받은 돈을 나눠 썼다는 공모 사실을 공개할 경우 이 사건의 파장 역시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