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9월 정기 재산세 329억원 부과
신규골프장ㆍ공시지가 과표적용률 상향으로 증가
2008-09-17 임성준
이는 지난해 토지 121건 275억원, 주택 31건 33억원 등 모두 308억원보다 6.6%가 증가한 수치다.
이는 회원제 골프장 1개소가 신규로 개설됐는데다 토지공시지가 과표 적용률이 지난해 60%에서 65%로 상향 조정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재산세 납세대상자는 6월 1일 현재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자로,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30일까지이다.
주택은 재산세 본세금액 기준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에 1/2, 9월에 1/2 세액으로 부과되고, 5만원 미만은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된다.
따라서 이번 달에 부과되는 주택분 재산세는 1/2세액이며 토지분 재산세는 주택부속토지를 제외한 전, 임야, 대지 등 모든 토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