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유공자 자동차세 감면안내 서비스
2008-09-17 임성준
장애인이 자동차세 감면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과세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신청을 통해 감면신청을 하고, 과세권자는 납세자의 신청이 있어야만 자동차세를 감면해 왔다.
시는 이에 따라 감면대상자임에도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를 찾아 감면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해 세무2과(자동차세담당 728-2392~5)로 전화신청하면 시청 방문 없이도 감면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2008년 상반기 현재 자동차세 감면기준에 해당하는 대상자수는 장애인(1~3급, 시각장애인 4급까지)과 국가유공자 등을 모두 합쳐 총 1만405명이며 그 중 5137명이 감면혜택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