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대금 연체됐다" 속여
이체받고 1200만원 편취
경찰, 중국인 유학생 '보이스 피싱' 2명 검거
2008-09-16 김광호
제주서부경찰서는 16일 천안시 거주 중국인 유학생 연 모씨(20)와 맹 모씨(20)를 전화금융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 25일께 제주시 애월읍 A 씨(62)에게 전화를 걸어 “00카드대금이 연체됐고,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니 바코드를 바꿔야 한다”며 현금인출기 앞으로 유인해 사건 외 J씨 명의의 계좌(대포통장)로 2900만원을 이체받았다.
이들은 A씨가 이체한 돈 가운데 600만원 씩 1200만원을 재이체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송금한 J씨 명의의 은행 계좌와 재이체한 계좌 및 인출시 CCTV 자료를 분석해 이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해 검거했다.
한편 경찰은 이들은 이처럼 보이스 피싱으로 이체시킨 돈 중 편취한 1200만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