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학교용지 분담금, 교육투자 차원서 해결해야
국제화·지방화시대를 맞아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제주의 주축산업인 ‘관광’만 해도 다른 시·도들이 경쟁적으로 관광개발에 나서면서 과거의 독점적 지위는 사라졌다.
경쟁구도도 인근 국가의 도시들로까지 확대돼 관광객 유치 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감귤을 비롯한 1차산업 또한 한·미FTA 등 농산물 시장개방의 여파로 그 전망이 밝지 않다.
제주도는 이 같은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발전 전략으로 특별자치도의 기반 위에서 국제자유도시를 추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4+1 핵심산업(관광, 교육, 의료, 친환경 1차산업, IT·BT 등 첨단산업)’을 선정, 제주의 미래를 열고자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전략이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인재 육성이 가장 중요하다.
지방 발전을 가로막는 제도 정비와 더불어 SOC 투자 등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한 지역의 경쟁력은 그 지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식과 기술 등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간의 능력 즉 휴먼 캐피털(human capital)을 배양하는 가장 큰 원천은 공교육이다.
따라서 제주도의 공교육에 대한 지원은 지역발전 전략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자연스럽고 바람직하다.
교육투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러나 제주도의 이에 대한 인식은 낙제점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단적인 예가 학교용지 부담금 문제다. 법상 의무조차도 이행하지 않아 교육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학교 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공립 초중고교 신설에 필요한 부지 매입은 교육비특별회계(교육부 교부금)와 시·도 일반회계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는 이 특례법이 시행된 1996년 이후 시행된 4개 택지·도시개발지구에 들어선 5개 신설 초ㆍ중학교 부지 매입비를 한 푼도 부담하지 않았다.
법제처는 최근 학교용지 매입 분담금에 대한 경기도 교육청의 질의에 대해 “학교용지 확보에 필요한 경비는 특례법이 시행된 1996년부터 부과ㆍ징수돼야 하며, 각 시ㆍ도는 학교 용지확보에 들어간 비용의 절반을 시ㆍ도의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유권해석했다.
학교용지 매입 분담금을 놓고 각 지자체와 교육청의 갈등과 관련해 교육청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법제처는 “국가가 각 시ㆍ도 교육청에 학교 신축 등을 위해 지원한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지출한 금액과 관계없이 시ㆍ도는 일반회계로 학교용지 확보에 드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법제처의 해석대로 계산하면 지난해까지 제주도가 도 교육청에 내놓아야 할 분담금은 약 114억원이다.
결국 이 만큼의 재원이 제주교육에 투자되지 못한 셈이다.
도 교육청은 제주도의 ‘버티기(?)’에 학교용지 매입비를 혼자 부담했다.
대부분의 시·도의 경우 학교용지 부담금의 부과·징수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 얼마간의 성의를 보였으나 제주도는 이마저도 없었다.
이제 제주도가 이 문제에 대해 단안을 내려야 한다.
연차적 계획을 세워 그동안 밀린 분담금을 납입해야 한다. 예산 타령을 하거나 ‘법상 의무경비보다 많은 예산 교육청에 전출’ 운운해서는 안 된다.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투자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
미납 학교용지 부담금이 정산될 경우 그것은 공교육 내실화에 요긴하게 쓰일 것이다.
그동안 교육청이 예산 사정으로 엄두를 내지 못했던 분야에 대한 선택적인 투자도 가능하다.
도 교육청도 지금까지의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야 한다.
전국의 거의 모든 시·도가 학교용지 부담금을 일부라도 부담할 때 도 교육청은 뭘 했느냐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지금부터라도 도청을 상대로 학교용지 분담을 납부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설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한 경 훈
교육/문화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