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끄러져 탑승객 다쳤다" 주장에
지법, "도로 시설ㆍ관리 하자없다"

개인택시 측, 道상대 구상금 청구 기각 판결

2008-09-15     김광호
도로에 흘러 내린 기름때문에 택시가 미끄러져 탑승객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도로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와 눈길을 끈다.

제주지법 민사1단독 김창권 판사는 최근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9500여 만원 청구 소송에서 “피고(제주도)에게 이 사건 도로의 설치 및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가 곧바로 기름을 제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기름이 도로에 흘러 내려 있었고, 원고의 피보험 차량 운전자가 그 기름에 미끄러져 차량이 전도돼 탑승객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도로 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개인택시 운전자 A씨는 2005년 7월 4일 오후 5시30분께 구좌읍 비자림로 입구로부터 제주시 방향 100m 지점에서 개인택시를 운행하던 중 노면에 흘러 내린 기름 때문에 택시가 미끄러지면서 도로를 이탈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탑승객 2명이 상해를 당했다.

공제사업자인 원고는 이후 상해를 입은 2명과 가족에게 손해배상금으로 모두 9500여 만원을 지급하고, 도로 시설.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제주도에 책임을 물어 원고가 지급한 돈을 반환하라는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