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에서 무료 법률상담하세요"
제주시 종합민원실-법률구조공단 업무협약
2008-09-15 임성준
양 기관은 경제적 형평상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무료 전화 민원 및 방문상담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시청 종합민원실에 생활법률 상담부스를 설치해 전용전화(728-2105)를 이용해 전화 상담이 가능하고, 필요한 경우 제주지검 민원실 내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면 상담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고 있다.
상담은 휴무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가능하다.
민원인은 무료법률 상담과 함께 쟁송 합의, 민사.가사사건 소송서류의 무료작성 대행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제주시 종합민원실 관계자는 "양 기관이 소외계층의 기본적 인권보호와 법률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기로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