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 부도 사기 50대 구속 지법, "피해 규모 크다" 밝혀 2008-09-11 김광호 제주지검은 11일 어음 부도를 낸 조 모씨(54)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 조 씨는 지난 해 1월께부터 같은 해 7월 5일께까지 모 회사 소유의 철강재 3억5900여 만원 상당을 공급받고, 대금으로 교부한 어음 가운데 1억4500여 만원을 결재하지 않아 부도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피해 규모가 중대하고, 이 외에도 5억원에 이르는 어음을 결재하지 못해 부도를 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