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지원금 비리' 공무원 구속

지검, 되돌려 받은 2000만원 '뇌물수수' 혐의
"범행부인, 증거인멸ㆍ사건 무마 시도 우려" 밝혀
지법, "제보자 진술 신빙성 높다" 영장 발부

2008-09-11     김광호
무형문화재 지원금(보조금) 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제주지검은 11일 오후 제주도청 사무관 김 모씨(45)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김 씨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제주도 문화재 지원 업무를 당당할 당시 무형문화재 ‘허벅장’ 기능 보유자 측에 “지원금이 더 지급되고 있다”며 “수 차례에 걸쳐 지원된 돈 중에서 2000만원 정도를 되찾아 간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지법 영장담당 이상훈 판사는 “이 사건 제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제보자 등에 대한) 접촉 시도 등 증거 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했다.

구속된 김 씨는 검찰 수사에서 뇌물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따라서 검찰은 물증 등 직접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보자 강 모씨의 진술과 김 씨가 강 씨에게 보낸 휴대폰 문자 메시지 내용 등을 토대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진정.폭로한 강 씨의 구체적인 진술과 피의자 김 씨의 진술 회피 등에서 나타난 정황증거와 간접증거를 범죄 혐의의 근거로 제시했다.

특히 검찰은 피의자 김 씨가 “한 번 살려 달라”. “문제가 안 생기게 해 달라”는 내용으로 강 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유력한 간접 증거로 판단했다.
결국 법원도 김 씨에 대한 구속 필요 사유를 사실상 그대로 받아들인 셈이다.

하지만 김 씨가 끝까지 뇌물수수 혐의를 부인하고, 혐의를 명백히 입증할 직접 증거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검찰의 공소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더욱이 이 사건 공무원들의 공모 여부와 제주도 문화재 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검찰의 수사 확대 의지에도 차질을 빚게 된다.

이에 대해 검찰은 보강 수사 과정 등에서 김 씨가 심경에 변화를 일으켜 결국 혐의를 시인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김 씨가 자백을 하지 않더라도 제보자 진술의 신빙성과 김 씨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내용 등 정황증거와 간접증거 만으로도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는 입장이다.

많은 도민들도 공무원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한 이 사건의 진실이 과연 무엇인지, 특히 검찰의 증거 입증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