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특례보증 지원
신용보증기금, 만20세~35세 기업대표에 최고 5000만원
2008-09-11 진기철 기자
청년창업기업에 최고 5000만원의 ‘청년창업특례보증’이 지원된다.
신용보증기금 제주지점(지점장 김선제)은 청년창업활성화를 통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청년창업특례보증’제도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대표자가 만 20세이상 35세 이하인 기업으로 사업을 시작한지 1년 이내인 중소기업이다.
신보 내부 신용등급 기준 미달 기업 및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보증잔액이 있는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자금은 개업이나 운영을 위한 운전자금, 사업장 임차자금, 시설자금으로 업체당 최고 5000만원까지 지원된다. 단, 사치나 향락, 도박 및 게임과 관련된 업종, 부동산 등 비효율부문 업종이나 음식·숙박업은 지원받을 수 없다.
신보 제주지점은 청년 창업자의 상환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증기간을 5년 이상의 장기로 운용하고 보증료도 기존 보증료의 절반 이하인 0.5% 고정보증료율을 적용하는 등 기업의 금융비용부담을 최소화한다.
신보 제주지점 관계자는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이 전체실업률보다 2배 이상 높을 정도로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하다”며 “이번에 시행되는 ‘청년창업특레보증’이 청년창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제주지역 청년실업 해소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