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 보호 특별법 시행
법무부, 불법 추심 등 처벌 대상 확대
2008-09-10 김광호
10일 법무부는 아무런 경제적 대가 없이 보증을 서 주었다가 채무자의 파산이 보증인에게 이어져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당하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보증인 보호 특별법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1일 제정된 이 법은 친지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보증을 선 호의 보증인을 주요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보증계약 체결시 보증 채무의 최고액을 특정해야 하며, 위반시 근보증 계약은 무효가 된다.
또 금융기관이 채권자인 경우 채무자의 채무관련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제시해야 한다.
특히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보증계약에 따른 채권을 추심할 때 폭행.협박 및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지 못한다. 채권자의 범위에는 채권의 추심을 위탁받은 자도 포함된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 또는 야간에 보증인 또는 그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및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도 처벌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