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중국 어선 5척 나포

EEZ내 조업 시작되면서 불법 어로 늘어
해경, 최근 10여척 검거…선장 4명 구속

2008-09-09     김광호
또, 불법 조업하던 중국인 어선 5척이 해경에 나포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9일 중국 단동 선적 유망 어선(50톤.선장 양 모씨.28) 1척 등 모두 5척을 EEZ(배타적경제수역) 어업법 위반 혐의로 나포해 제주항에 압송했다.

이들 어선은 지난 8일 오후 8시5분께부터 약 45분간 차귀도 서쪽 133km 해상에서 조업 중 제주해경 소속 경비함의 검문검색에서 허가 등 제한조건을 위반해 검거됐다.

이들 유망(조기.삼치잡이) 어선 선장 5명은 입어 일자 허위 기재 및 어획량을 축소 기재한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선장 5명과 선원 45명을 함께 압송했다.

한편 서귀포해양경찰서는 9일 위조된 어업활동 허가증을 제시한 중국 어선 선장 마 모씨(37) 등 어선 4척 선장 4명을 ‘위조 등 공문서의 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3일 선박 소유자가 위조 브로커로부터 교부받아 넘겨 준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장관 명의의 어업활동 허가증을 소지하고, 6일 오전 1시30분께 차귀도 서방 약 87마일 해상에서 조업 대기 투묘 중 해경 경비함에 적발됐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최근 중국 어선의 EEZ 내 불법조업급증 현상과 관련, “이달 1일부터 금어기가 풀리면서 고기가 잘 잡히는 해상을 찾아 우리 측 EEZ에 침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