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품 감귤 유통 차단 총력
도, 35개 단속반 구성 추석 전후 예찰 및 지도단속 강화
추석을 전후해 덜 익은 미숙과나 비상품 감귤 출하 우려감이 높아지면서 제주도 감귤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는 올해 산 예측 생산량도 크게 감소, 유통명령제가 발령되지 않는가 하면 단속망을 피해 다른 지방으로 비상품 감귤 등이 유통될 경우 하우스 감귤은 물론 올해 산 노지감귤 전체에 좋지 않은 이미지가 각인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도 및 행정시 공무원, 생산자단체 직원, 민간인 등으로 35개 단속반(208명)을 편성, 감귤 착색행위, 불량감귤 유통행위 및 감귤조례 위반행위 등을 중점 단속키로 했다.
또한 소방본부와 자치경찰 등과 합동으로 비상품 감귤 유통이 우려되는 선과장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수시 예찰활동 및 지도 단속을 강력 추진해 나간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도와 행정시 및 농·감협 사무실에 감귤 유통지도 단속 종합상황실을 설치, 미숙감귤 착색행위, 불량감귤 유통행위 등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유통지도 단속반 활동을 종합 지원한다.
비상품 감귤 유통 단속 의지를 확고히 하기 위한 캠페인도 강화한다.
고품질 감귤 출하를 위해 선과장별 품질검사원 1200명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감귤 유통명령제 미발령에 따른 도매시장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육지부 도매시장에 단속반도 상주시킨다.
제주도는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에 대해서는 감귤조례 규정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강제 징수함은 물론 3회 이상 위반하는 감귤 선과장 및 유통인에 대해선 감귤 품질검사원을 해촉, 사실상 유통행위를 할 수 없도록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