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 의원 체포 동의안 처리 무산
국회 어제 오후 2시6분 처리 시한 넘겨
여 "재상정 추진", 야 "상정 없다" 일축
2008-09-08 김광호
제주 출신 민주당 김재윤 국회의원(43.서귀포시)에 대한 체포(구속) 동의안이 8일 국회법상 처리 시한을 넘겨 사실상 처리가 무산됐다.
김 의원은 지난 3일 특가법상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의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지난 4일 정부가 제출한 김 의원과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은 5일 오후 2시6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법상 체포 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토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김 의원과 문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은 72시간이 지난 8일 오후 2시6분 처리 시한을 넘겨 처리되지 못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국회사무처는 “체포 동의안이 72시간 내 처리가 무산됐더라도 체포 동의안 자체가 완전 폐기된 것이 아니라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라는 유권 해석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과 장관 해임 건의안의 경우 72시간 내 처리되지 않으면 안건을 폐기한다고 법에 명문화 됐다. 그러나 체포 동의안은 법에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계류 중이라는 해석이다.
아울러 이와 관련한 여.야의 공방이 치열하다. 한나라당은 “정기국회 회기 내 재상정하겠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재상정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런 가운데 김형오 국회의장은 여야간 합의가 없을 경우 체포 동의안을 직권 상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이 확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