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Z 불법 조업 중국어선 무더기 나포
2008-09-07 좌광일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불법 조업하던 중국 어선들이 무더기로 나포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7일 한국의 EEZ 내에서 불법 조업한 중국 어선 절임어 2259호 등 4척을 EEZ법 위반 혐의로 나포해 서귀포항으로 압송했다.
이들 어선은 이날 오전 1시30분께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서쪽 160km(EEZ 내측 18km) 해상에서 조업일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서귀포해경은 지난 6일 오전 2시30분께 차귀도 서쪽 160km 해상에서 공문서위조 혐의로 중국 유망어선 요호어 25033호 등 5척을 나포했다.
서귀포해경은 이들 어선들을 상대로 정확한 불법 조업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