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수출입업체 직원 대상 외환실무강좌 실시
2008-09-05 진기철 기자
제주은행은 5일 본점 4층 대회의실에서 도내 16개 수·출입 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수출입 실무와 지난해 7월 개정된 UCP600(6차개정 신용장 통일규칙) 등에 대한 강좌를 실시했다.
이날 강좌는 업체 담당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외환 수·출입 분야를 사례별로 설명하는 등 필수적인 이론과 실무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제주은행은 수·출입 기업의 요청에 따른 개별적인 방문 지원은 물론 강좌 정례화를 통해 도내 기업들이 지역 한계성을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