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용 면세유 불법 유통 혐의 주유소대표 등 2명 긴급체포
2004-04-21 김상현 기자
제주해경에 따르면 한씨는 임씨와 공모하여 2002년 4월부터 지난 2월까지 21차례에 걸쳐 조세제한 특별법에 의해 특별소비세 등이 면제된 협의회 집단 비상발전기용 면세유 6만2600ℓ, 5000만원 상당 어치를 시중 주유소에 판매한 혐의다.
또 임씨는 자신의 운영하는 주유소 직원 이모씨(30)와 함께 한씨로부터 면세유를 불법으로 사들여 이중 색소가 혼합된 면세유는 일반보일러 등유와 혼합보관하고, 나머지는 양식장 관리사 및 가정용 보일러용 등으로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에 앞서 지난 13일 해류어류양식 발전기 비상용으로 공급되는 면세유 18억원 상당을 개인용도로 불법 사용한 모 수협조합대표 신모씨(66)와 면세유 취급담당자 등 7명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도내 200여 육상 양식업체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