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 의원 "졸속 수사" 반박

국회서 기자회견 "억울한 누명 씌웠다"
한나라 박 대표, "여야 합의 처리" 밝혀

2008-09-03     김광호
영리병원 인허가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제주 출신 김재윤 국회의원(43.서귀포시)은 3일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 을 청구한 것과 관련, “증거 없이 이루어진 어처구니 없는 졸속 수사”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렇게 졸속으로 영장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냐”며 “아직도 검찰이 억울한 누명을 씌워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 통탄스럽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검찰이 자신을 특가법상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한데 대해 “3억원을 빌릴 때 차용증을 쓰고, 영수증에 수표 번호도 썼다”며 “누가 뇌물을 받을 때 수표로 받고, 차용증서를 작성하며, 수표번호가 기재된 영수증을 쓰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수표 3억원은 세탁과정 없이 투명하게 채무 변제에 사용됐다”며 “검찰도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무리한 짜 맞추기 수사로 영장을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제주도는 로비를 받는 것이 아니라. 투자 유치를 위해 로비를 해야 할 상황이었다”며 “병원 설립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N사가 못한 것이 아니라, N사가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따라서 “검찰의 짜 맞추기 수사에 적극 대응하고, 법원 등에서 모든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3일 김 의원에 대한 국회 구속영장 동의안 처리와 관련, “이 문제는 여야가 슬기롭게 합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