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등 소송구조 확대
지법, 60세 이상 등에 소송 비용 지원
2008-09-03 김광호
3일 제주지법은 지난 1일 일부 개정된 대법원의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라 지원 대상의 폭이 넓어지게 됐다고 밝혔다.
‘소송구조제도’는 소송비용을 감담할 재정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인지대와 송달료 및 변호사 보수비 등 재판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하는 제도다.
개정된 예규는 기초생활 수급자와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 등에 대해 패소할 게 분명한 경우만 아니면 재정 능력에 대한 소명없이 소송구조룰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와 함께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사건의 변호사 비용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연령을 현행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낮추고, 장애인도 대상에 포함해 보다 많은 사람이 이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