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등 소송구조 확대

지법, 60세 이상 등에 소송 비용 지원

2008-09-03     김광호
기초생활 수급자 등에 대한 소송 비용 지원 절차가 간소화되고,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사건의 지원 대상자가 확대됐다.

3일 제주지법은 지난 1일 일부 개정된 대법원의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라 지원 대상의 폭이 넓어지게 됐다고 밝혔다.

‘소송구조제도’는 소송비용을 감담할 재정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인지대와 송달료 및 변호사 보수비 등 재판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하는 제도다.

개정된 예규는 기초생활 수급자와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 등에 대해 패소할 게 분명한 경우만 아니면 재정 능력에 대한 소명없이 소송구조룰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와 함께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사건의 변호사 비용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연령을 현행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낮추고, 장애인도 대상에 포함해 보다 많은 사람이 이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