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제한’ 수용여부 관건
제주‘구도심 뉴타운’ 용역완료…이달말 지구지정 주민공람
주민 50%이상 찬성해야 사업가능…착공 2011년 이후에나
제주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제주 첫 뉴타운 사업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시범사업 타당성 검토 및 지구지정 용역’이 마무리 됐다.
제주시 일도1동과 삼도2동 및 건입동 일부 50만㎡를 ‘뉴타운’ 방식으로 개발하기 위한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제주도는 구도심 재개발사업에 따른 용역이 마무리 됨에 따라 이달 중 제주시 구도심 일대를 개발하기 위한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주민공람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진행되는 이번 주민공람에는 제주시 구도심 뉴타운 개발사업의 개략적인 방향과 함께 해당 지역에 고시된다.
이번 고시에는 해당 토지주 및 건물주와 이해관계인 등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같은 주민공람 과정이 마무리 되면 사업예정지역은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되며 이와 동시에 지구내에서는 신규 건축물의 건축과 공작물의 설치, 토지분할 등의 개발행위가 엄격하게 제한되며 토지거래 허가제가 동시에 시행된다.
이에따라 제주시 뉴타운 사업 관건은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과연 주민들이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행위제한과 토지거래 허가를 수용할지 여부다.
제주도는 주민 50%이상의 찬성이 전제돼야 사업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따라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주민공람에서 나타나는 주민여론 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시 재개발인 뉴타운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구도심 재정비지구를 여러개의 블록으로 나눠 순차적으로 개발이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개발사업 주체는 해당 블록단위로 구성된 조합이 맡게 되며 사업시행자는 조합이 지정한다.
제주도는 연내 지구지정을 마쳐 내년말까지 재정비촉진 계획을 수립, 2010년 상반기중 이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의 이같은 일정에 따를 경우 제주시 구도심 뉴타운 사업은 빠르면 2011년께 지구내 특정 블록에서 우선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구도심을 ▲친환경적 도시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 ▲주․상․유가 어울러진 활력도시로 개발한다는 개발 컨셉을 삼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앞서 제주도는 지난해 9월 서울소재 대한컨설턴트 및 제주소재 한일엔지니어링과 3억3000만원의 관련사업 용역계약을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