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경유' 공급중단

정부, 내년 7월 전면 적으로…시설농가 부담 '우려'

2008-09-02     진기철 기자

농업용 난방기 원료로 가장 많이 쓰이는 ‘면세 경유’ 공급이 중단될 것으로 보여, 시설농가의 경제적 부담이 우려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일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직화식 온풍난방기와 열교환식 온풍난방기 등 농업용 난방기에 대한 ‘면세 경유’ 공급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은 ‘2008 세재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농업용 난방기에 대해서는 면세 경유를 공급하지 않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농림특례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농업용으로 사용돼야 할 면세 경유가 자동차 등 다른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다.

기획재정부는 열교환식 온풍난방기와 온수보일러는 내년 7월1일 이후 출고분부터 공급을 중단하고 경유와 등유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직화식 온풍난방기는 관련 규정이 개정되는 대로 면세 경유 공급을 중단한다.

재정부는 경유 대신 면세유와 과세유 간 가격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은 등유 사용을 장려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 같은 재정부의 방침은 난방비 부담이 큰 시설농가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돼 돌아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유가급등과 비료 및 원자재 값 상승이라는 3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도내 하우스감귤 농가인 경우 소득이 최대 34%까지 급감하는 등 시설농가의 경영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농협 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면세경유 공급에 따른 농가 경영비 혜택은 지난 2004년 455억원, 2005년 448억원, 2006년 424억원, 2007년 466억원에 이른다.

올 들어 8월말 현재까지도 246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약 85% 정도가 농업용 난방기 연료 사용에 따른 혜택으로 하우스감귤과 화훼농가에 적지 않은 부담이 돼 돌아갈 전망이다.

물론 중유를 사용하는 농가가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지만 경유의 30%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재정부는 등유로의 전환을 장려한다는 계획이지만 등유는 경유보다 열효율이 떨어지는데다 기계 마모도 심해 농가들이 사용을 꺼리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농업계의 대응방안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