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경유' 공급중단
정부, 내년 7월 전면 적으로…시설농가 부담 '우려'
농업용 난방기 원료로 가장 많이 쓰이는 ‘면세 경유’ 공급이 중단될 것으로 보여, 시설농가의 경제적 부담이 우려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일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직화식 온풍난방기와 열교환식 온풍난방기 등 농업용 난방기에 대한 ‘면세 경유’ 공급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은 ‘2008 세재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농업용 난방기에 대해서는 면세 경유를 공급하지 않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농림특례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농업용으로 사용돼야 할 면세 경유가 자동차 등 다른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다.
기획재정부는 열교환식 온풍난방기와 온수보일러는 내년 7월1일 이후 출고분부터 공급을 중단하고 경유와 등유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직화식 온풍난방기는 관련 규정이 개정되는 대로 면세 경유 공급을 중단한다.
재정부는 경유 대신 면세유와 과세유 간 가격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은 등유 사용을 장려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 같은 재정부의 방침은 난방비 부담이 큰 시설농가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돼 돌아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유가급등과 비료 및 원자재 값 상승이라는 3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도내 하우스감귤 농가인 경우 소득이 최대 34%까지 급감하는 등 시설농가의 경영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농협 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면세경유 공급에 따른 농가 경영비 혜택은 지난 2004년 455억원, 2005년 448억원, 2006년 424억원, 2007년 466억원에 이른다.
올 들어 8월말 현재까지도 246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약 85% 정도가 농업용 난방기 연료 사용에 따른 혜택으로 하우스감귤과 화훼농가에 적지 않은 부담이 돼 돌아갈 전망이다.
물론 중유를 사용하는 농가가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지만 경유의 30%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재정부는 등유로의 전환을 장려한다는 계획이지만 등유는 경유보다 열효율이 떨어지는데다 기계 마모도 심해 농가들이 사용을 꺼리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농업계의 대응방안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