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명예퇴직 교사 급증
올해 72명, 2년전보다 3.6배 증가
연금법 개정 영향…교원수급 어려움
2008-08-31 한경훈
최근 들어 교사 명예퇴직이 급증하면서 일선 학교의 교원수급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31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교원 28명(초등 18명, 중등 10명)이 9월1일자로 명예퇴직한다.
지난 2월 명퇴자 44명을 포함하면 올해만 72명의 교사가 정년을 채우지 않고 학교를 떠났다.
도내 명퇴 교사는 2006년 20명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56명으로 크게 늘었고, 증가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는 정부의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면 퇴직 후 받을 연금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작용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공무원연금법 개정 논의가 활발해진 지난해부터 명퇴 교원이 급증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처럼 명예퇴직 교사가 급증하면서 일선학교의 교원 수급은 물론 교단안정화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중등의 경우 명퇴 교원 수를 미리 예측할 수 없는 관계로 과목별 교사 선발인원 책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초등학교는 학기 도중 담임이 바뀌면서 학생 지도와 수업 흐름이 끊기는 문제를 낳고 있다.
도교육청은 명퇴에 따라 부족한 교원은 기간제교사로 충원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교육의 질적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특히 기간제교원인 경우 후반기 임용고시 준비로 교단을 떠나는 사례가 종종 있어 교원 수급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명퇴신청 기간을 보다 장기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은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 잔여가 1년 이상 남은 교원을 대상으로 6개월 간 명퇴 신청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