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지사 무죄' 불복 항소장 제출
2004-09-25 김상현 기자
제주지방검찰청은 현대텔콘 사용승인과 관련 김태환 제주도지사에 대한 직권남용혐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불복하고 광주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단순히 항소장만을 제출했을 뿐 항소내용 및 추가 공소사실에 대한 체출 부분은 상당 기간(다음달 20일)이 남은 만큼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정진영 제주지검 차장검사는 "김 지사가 김성현 전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현대텔콘 사용승인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라고 지시했으며 이를 토대로 공문을 발송해 승인이 이뤄진 사실에 대한 공소사실 자체는 재판부가 인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앞으로 김 전 소장이 공문을 작성해 발송한 행위가 현대텔콘 사용승인 사이에 '인과관계' 성립되지 않는다며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 대해 면밀히 검토, 유죄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또 검토과정에서 또 다른 증거를 확보할 경우 공소사실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부분도 예상된다.
결국 검찰의 항소로 김 지사의 직권남용 유.무죄를 가리기 위한 법정공방은 2라운드로 접어들었고 김 지사의 변호인측과 치열한 싸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