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치사 혐의 일본인 2심서 집행유예

광주고법 제주부, "범행 중하나 고의 없어"

2008-08-29     김광호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이 선고된 일본인 쯔 모 피고인(33)에 대해 항소심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고법 제주재판부(재판장 이상훈 제주지법원장)는 29일 쯔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이 중대하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쯔 피고인은 지난 5월 4일 오전 3시께 제주시 연동 모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자신을 숙소로 돌려 보내려고 안내하는 모 호텔 직원 오 모씨(31)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오 씨는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