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적치물 '주차 이기주의' 극성
폐타이어ㆍ돌덩이 등 마구 설치…이도2동, 트럭 11대분 철거
2008-08-29 임성준
제주시내 이도2동 연동 등 상가가 형성된 이면도로 곳곳에는 다른 차량의 주정차를 막기 위해 폐타이어, 물통, 폐화분 등이 널려 있다.
심지어 폐드럼통과 돌덩이, 상품진열대까지 갖다 놓는 등 '주차 이기주의'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불법 노상적치물은 도시 미관을 해칠뿐만 아니라 물론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실제 제주시 이도2동사무소가 지난 27~28일 이틀 동안 제주시청 주변과 학사로, CGV극장 뒷편 상가 등에서 1t 트럭 11대 분량의 불법 노상적치물 600여 개를 강제 수거했다.
동사무소는 철거에 앞서 자진 정비를 안내하는 계고장을 발부했지만 상당수가 버티다가 강제 철거됐다.
이들 노상적치물 강제 철거로 300여 대를 세울 수 있는 주차공간이 확보됐다.
불법노상적치물을 설치하면 도로법에 의해 2년 이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일부 상인들은 강제 철거를 당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면 불법 적치 행위를 되풀이하고 있어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동사무소 관계자는 "불법 노상적치물이 발견되면 즉시 철거하고, 반복적으로 고질적으로 불법노상적치물을 설치하면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