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사건 급증 속 항소 줄어 '이채'
지법, 격감한 형사사건 불복 급증과 대조적
"정식 재판 전 조정제도 활성화 영향" 분석
민사사건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에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는 사건은 오히려 격감하는 의외의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관련, 법원 관계자는 “올 들어 확대 실시되고 있는 화해.조정이 늘어난 때문인 것같다”며 “특히 정식 재판 전 조정이 보다 활성화될 경우 민사사건의 항소율은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올 들어 지난 달까지 제주지법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민사사건은 모두 158건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 211건에 비해 53건(25.1%)이나 감소했다.
전체 민사사건 증가 현상과 대조적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올해 민사합의 사건은 218건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4.1%(27건)나 늘었다.
또, 민사단독이 1803건으로 20.9%(312건), 민사소액도 5595건으로 20.4%(948건)나 증가했다.
반면에 형사사건은 형사합의 92건, 형사단독 1303건이 접수돼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33.3% 및 15.3%나 줄었다. 이런 가운데 형사단독 판결에 불복한 항소 증가율은 무려 31.1%(85건)나 늘었다.
형사사건은 접수는 줄었는데도 항소율은 되레 높아졌고, 민사사건은 접수는 늘었지만, 항소율은 반대로 떨어지는 보기 드문 현상을 보이고 있다.
결국, 형사사건은 피고인 또는 검사가 1심 판결에 그만큼 승복하지 못한 때문이며, 민사사건은 1심 판결에 대한 승복률이 높아졌다는 얘기다.
한편 올해 지법은 민사합의 57건, 민사단독 257건, 민사소액 164건을 각각 재판을 거치지 않고 조정을 통해 사건을 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