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 女제자 성추행 ‘사실’

도교육청, 어제 징계위원회 개최…해임 결정

2008-08-26     한경훈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시내 모 초등학교 K 교사(37)에 대해 중징계인 해임 결정이 내려졌다.

이는 K 교사의 혐의가 사실로 확인된 것이어서 교육계 안팎으로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제주도교육청은 25일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K 교사의 소명을 듣는 등의 절차를 거쳐 K 교사를 해임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K 교사는 지난 7월 27일 자신이 담임(6학년)을 맡고 있는 제자 3명과 함께 서귀포시 모 해수욕장을 다녀온 후 자신의 집에서 A양 등 2명에게 몸에 묻은 모래를 씻겨준다며 성추행 한 혐의를 받아왔다.

이날 징계위원회에 출석한 K 교사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순수한 의도에 의한 것’임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해당 초등학교 1차 책임기관인 제주시교육청은 K 교사와 피해 어린이 학부모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끝에 지난 13일 도교육청에 K 교사를 중징계 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도교육청은 이날 제주시교육청에 징계 결과를 통보하는 한편 해당 학교의 교장과 교감에 대해서도 지휘감독 소홀 책임을 묻도록 조치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교사가 순수한 의도로 행한 행동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는 인식하에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며 “앞으로 이 같은 불미스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교사에 대한 성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