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억 지방세 승소 세무직원들 특별승진 등 인센티브
도, 금전적 보상책도 준비…관심
2008-08-26 정흥남
제주도가 행정안전부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지방세 환부권고’에도 불구하고 서울소재 서울 소재 대형 로펌과 법정싸움을 벌여 23억원의 지방세를 지킨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해 관심.
제주도는 이와 관련, 부국개발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지방세 미환급 논리 등을 적극적으로 개발한 공무원 2명을 선정한 뒤 이들 가운데 1명은 특별승진시키는 한편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금전적 보상’을 검토.
이에 앞서 김태환 지사 역시 최근 열린 간부회의 자리에서 이들 세무직원들에 대한 특별승진 등을 지시했는데 제주도청 주변에서는 이번 ‘인센티브’ 시행을 계기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종 소송에 임하는 직원들의 태도가 보다 적극적이고 공세적 입장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