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혐오시설 아니다”
제주지법, 제주시청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판결
2008-08-25 한경훈
불특정 다수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다는 막연한 이유로 장례식장 건축 허가 신청을 불허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윤현주 부장판사)는 최근 고모(50) 씨가 제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축허가 신청지는 연북로에 인접해 있지만 반경 500m 이내에 별다른 인구밀집시설이나 공공시설이 없고,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장례식장을 볼 수 없으며,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고 사후 명복을 기원하는 장례식장을 혐오시설로도 볼 수 없다”며 “제주시가 고씨의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것은 법률상 정당한 근거가 없이 이뤄진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원고인 고씨는 지난 2006년 11월 제주시 도남동 연북로 인근 2252㎡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4층의 병원 신축 건축허가를 제주시로부터 받았고, 2007년 4월에는 연면적 3593㎡으로 변경허가를 받았다.
그런데 공동사업주와 병원운영에 대한 사업성 여부가 논란이 되자 고씨는 지난해 11월15일 ‘장례식장’을 신축한다는 내용의 건축허가 신청을 제주시에 제출했다.
그러나 제주시는 한라도서관, 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건축물이라며 장례식장 건축허가를 반려했다.
고씨는 이 처분에 불복,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제주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