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할인점 잇단 소비자 ‘배신’

이마트신제주점 유통기한 미표시 생닭 판매목적 보관
제주시농협하나로마트선 원산지 미기록 냉동오징어도

2008-08-25     정흥남


제주지역에서 영업중인 일부 대형매장들이 유통기한이나 원산지 표시가 없는 식품을 판매용으로 보관하다가 잇따라 적발됐다.

대형매장의 시장 지배력이 갈수록 확장되면서 제주지역 골목상권이 위축되는 등 대형매장에 대한 도민들의 정서가 부정적으로 흐르는 상황에서 이처럼 대형할인매장의 잇따른 ‘비도덕적 행태’가 드러나 소비자들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제주도는 매장 면적이 3000㎡ 이상 되는 도내 대규모 점포 9개소를 대상으로 최근 운영 실태를 합동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위반 등 모두 34건을 적발, 4건에 대해서는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물리고 나머지 30건은 현지시정 또는 보완명령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이마트 신제주점은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닭고기 50마리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제주도는 이마트 신제주점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밟고 있다.

또 이마트 서귀포점은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은 냉동꽁치 10kg을, 제주시 농협 하나로 마트는 냉동오징어 9박스(박스당 7kg)와 백조기 1박스(10kg)를 역시 원산지 표시 없이 보관 중 적발됐다.

이밖에 제주시 중앙지하상가와 뉴월드마트 화북점, 홈플러스 서귀포점 등은 유도등이나 방화문 등 소방시설이 불량해 시정.보완조치 됐다.

제주도는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 판매 행위와 농수축산물 원산지 미표시 행위, 소방피난 시설에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재차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후속조치를 취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