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만 향토음식점' 퇴출

수입산 고등어 쓰면 지정 취소…시, 집중 점검

2008-08-24     임성준
향토음식점 표시를 하고 외국산 식재료를 사용하는 '간판만 향토음식점'이 퇴출된다.

24일 제주시에 따르면 제주도가 지난 7~8일 도내 향토음식점 14곳을 표본으로 선정해 식재료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8군데가 수입산 고등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25일부터 사흘 동안 관내 향토음식점 69곳을 대상으로 고등어와 옥돔 갈치 등을 수입산으로 사용하는 지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향토음식점에서 옥돔과 갈치, 고등어 등을 반드시 제주산을 사용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점 지정 및 운영 지침에 따라 제주산 식재료가 있음에도 수입산 식재료를 사용한 경우 향토음식점 지정을 취소할 방침이다.

제주도의 향토음식점 지정 및 운영 지침에는 식재료의 경우 제주산을 사용해야 하며, 물량이 부족할 때는 국내산은 허용하되 외국산 사용은 금지하고 있다.

시는 이번 집중 점검 기간에 향토음식의 주재료를 제주산 농수축산물을 이용해 조리하는 지 여부, 주방시설과 원재료 보관상태가 적정한 지 여부, 화장실과 영업장 청결상태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