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상 원산지표시 단속 강화
농협ㆍ농관원, 내달 12일까지 제주용품 집중감시
민족 최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유통 농축산물에 대한 위생관리와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농협 제주지역본부(본부장 신백훈)는 오는 25일부터 9월 12일까지를 식품안전 특별관리기간으로 설정, 도내 하나로마트와 신토불이 창구, 축산물 판매장 등에 대한 식품안전 점검을 강화한다.
농협 제주본부는 이 기간 지역본부에 상황실을 설치하는 한편 식품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고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농식품 안전 위기관리 프로세스’를 가동한다.
농협 제주본부는 이 기간 제수용 농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허위표시 및 국산둔갑 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행위 등 식품위생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또 농산물 원산지부정유통 신고센터를 통해 도내 전체 계통농협 지사무소로부터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농축산물의 원산지 둔갑행위에 대한 신고도 접수한다.
이와 함께 식품안전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판매장 및 가공공장 식품안전 관리요령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추석을 틈탄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선물 및 제수용 농축산물에 대해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도내 대형 유통업체를 비롯해 선물·제수용품 제조업체, 인터넷쇼핑몰 등이다.
농관원은 이들 업체에서 판매하는 쌀과 사과, 밤, 대추, 고사리, 돼지고기, 쇠고기 등 제수용품과 갈비세트, 한과세트, 다류세트, 건강선물세트, 지역특산물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