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생활체육 회원단체 간부 구속
경찰, 연합회 공금 5000만원 횡령 혐의
보조금 빼내 유흥비 등 개인용도 사용
2008-08-21 김광호
보조금 등으로 조성된 연합회 공금 가운데 5000만원을 빼내 개인용도로 사용한 생활체육 회원단체 간부 1명이 경찰에 구속되고, 1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제주지방경찰청 수사2계(계장 윤영호)는 21일 제주도생활체육협의회 G연합회 회장 김 모씨(52)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하고, 사무국장 양 모씨(47)에 대해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2006년 8월 이 연합회 간부로 취임한 이들은 2006년 9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국내외 행사를 개최하면서 제주도에서 지원받은 보조금 등으로 조성된 공금 가운데 5000만원을 불법 인출해 횡령한 혐의다.
이들은 횡령한 돈을 유흥비, 실내골프장 이용권 구입비, 해외여행 경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들은 행사 때마다 구매하지 않은 상품을 구매한 것처럼 위장해 연합회 공금관리 계좌에서 거래처에 허위 구매대금을 송금한 후, 그 돈을 제3자 명의의 비자금 관리 계좌로 되돌려 받아 착복하는 방법으로 모두 20여 차례에 걸쳐 5000여 만원의 연합회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분에 따르는 도덕적 책임을 다해야 함에도 지위를 이용해 물질적 욕망을 채우는 등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행위를 했을 뿐아니라,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 간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제주지법은 회장 김 씨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했다.
영장 담당 이상훈 판사는 “이들의 범죄 사실은 모두 인정되지만, 범행 가담 정도와 책임을 져야 할 직책을 고려해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기획 수사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