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제에 따른 이사무장 간담회

2008-08-21     진기철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지원장 최명철)은 농업경영체 등록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7월 중순부터 이달 현재까지 제주시 읍면 리사무장 협의회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제주시 한림·애월·조천·구좌읍과 한경면 등 5개 읍면을 대상으로 이뤄진 간담회에서 농관원은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와 농업경영체 등록제 시행에 따른 절차 및 방법, 신청서 작성요령 등에 대해 집중 설명했다.

농관원은 특히 내년 말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조건불리·친환경농업·경관보전 직불제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강조, 농업인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또 농업경영체 등록제가 정착되면 등록된 농가만을 대상으로 각종 농업정책이 이뤄진다는 점을 농업인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줄 것도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