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로 상당수 근로자 혜택 전망
일용직ㆍ생산직ㆍ사무직 수혜
2008-08-20 김광호
근로장려금은 부부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1700만원 미만인 가구에 대해 매해 1차례 80만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일용직은 물론 생산직과 사무직도 저임금 근로자가 많은 제주지역의 경우 적잖은 인원이 수혜를 볼 듯.
이 서장은 “장려금 신청은 내년부터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본인이 세무서에 신고하면 되지만, 이에 앞서 세무서가 직접 해당 사업장 현황 파악 등 현지 실사를 펴고 있다”며 저소득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업무에 관련 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